Human Rights Worldwide December 2025 |
|
|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현대적 노예제] 노예제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그 피해는 여전하다
에카테리나 실링은 유엔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자발적 신탁기금 이사회 의장이며, 비정규 이주와 인신매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온 사회학자이다. 1926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노예 협약 10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앞두고 실링 의장은 노예제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띄며 계속해서 변화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Q: 내년이면 노예 협약 채택 100주년이 된다. 여전히 노예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실링: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예 협약의 필요성은 크다. 협약 채택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는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노예제 뿐 아니라, 강제 노동, 채무 연계, 성착취, 강제 혼인, 아동 인신매매, 아동 강제 조혼, 강제 소년병 징집, 신부 납치, 그리고 그 외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는 상존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혈통 중심의 노예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소위 '주인'이라는 사람의 '소유물'이 되고,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나타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는 젊은 남성의 징집을 막기 위해 장애 여성 또는 소녀가 강제로 혼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착취범들이 항상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 매우 개탄스럽다. 최근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SNS로 유인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공간 상의 착취에 취약한 집단이 바로 아동이다. 아동을 표적으로 한 정신적 통제, 협박, 학대는 온라인에서 그 정도가 전례없이 심해지고 있다. 노예화의 방법이 변하고있지만, 피해와 의도는 동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 협약이 지금도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재산이나 재화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도덕적 선이 바로 노예 협약이기 때문이다.
Q. 노예화된 노동력과 인신매매로부터 가장 큰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과 지역은 어디인가? 실링: 안타깝지만 노예제는 모든 지역에 남아있다. 고소득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노예제는 복잡한 공급망과 비공식 노동 깊숙한 곳에 존재한다. 현대적 노예제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산업은 바로 음식 산업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예제에 빨려들어간다. 결국 착취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이다. 현대적 노예제와 얽힌 산업의 대표적 예시를 꼽아보자면, 카카오,커피, 과일, 야채 등 농업, 어류 및 해산물 등 어업이 대표적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약한 건설업 및 제조업 등 다양하다. 특히 모든 휴대폰에는 광물이 들어가는데, 광산업 또한 현대적 노예제의 피해자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예제를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착취하려는 사람들 뿐 아니라, 현대적 노예제의 문제를 모르고, 착취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연계되어 있는 매우 글로벌한 문제다.
Q: 노예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링: 우리 모두가 노예제 종식에 기여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먼저, 국가 단위에서 더욱 강력한 법을 마련해야 하고, 실제 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이주 경로, 사회적 지원, 교육,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기업 또한 큰 책임이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생존자들 중심의 접근법 또한 중요하다. 이들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 상담, 안전한 주거, 생계를 위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착취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함께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예제는 사람들이 취약집단을 착취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된다. 모든 사람이,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 전체 원문은 아래 원문 읽기 링크 참조 |
|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아동인권] 2025년 아동인권 10대 성과
휴먼라이츠워치는 매년 전세계 아동 권리 진전 상황을 평가한다. 교육 접근권 확대부터 전쟁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강화까지, 2025년 아동인권 10대 성과를 소개한다. 1.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 조사 결과, 2020년과 비교하여 노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가 2천 만 명 감소하였다. 2. 말라위와 일본은 공공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등록금을 폐지하였다. 3. 브라질에서는 중남미 지역 최초로 온라인상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 통과되었다. 4. 볼리비아, 그레나다, 부르키나파소, 포르투갈, 쿠웨이트는 법정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하였다. 미국에서는 메인주, 오리건주, 미주리주에서 아동 혼인을 금지하였다. 5. 2025년 9월, 92개 국가가 초등 이전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해당 조약을 지지하기로 한 국가는 60개 국가이다. 6. 태국, 체코, 스위스는 아동 체벌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 체벌 금지 국가는 총 70개국이 되었다.
7. 미국과 코소보는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을 지지하였다. 안전한 학교 선언은 전쟁 상황에서의 교육 보호를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다. 두 국가의 지지 선언으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하는 국가는 총 122개국이 되었다.
8. 중국은 3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지, 일본, 모로코, 튀르키예, 튀니지는 아동수당을 증액하였다. 영국은 아동 관련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2명 산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치는 아동 빈곤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명 산아 제한 폐지로 2030년까지 영국 내에서만 상대적 저소득선 이하의 아동이 약 4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9.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ICC Prosecutor)은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심각한 학대를 이유로 2명의 탈레반 고위직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하였다. 소추관은 특정 성별에 대한 탄압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하였다.
10. 서호주(Western Australia) 주정부는 "잃어버린 세대"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배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잃어버린 세대는 190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선주민 아동들이 원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던 인종차별적 정책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전세계 아동들은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위의 예시들은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정보인권] 앰네스티, 알고리즘의 인권 영향 책무성 측정 툴킷 공개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인권옹호자, 활동가, 지역사회는 이런 기술들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알고리즘 책무성 측정 툴킷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툴킷은 덴마크, 스웨덴, 세르비아, 프랑스, 인도, 영국, 팔레스타인 점령지, 미국, 네덜란드에서 앰네스티가 펼쳐온 조사, 캔페인, 미디어 활동 및 옹호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본 툴킷은 알고리즘 기반 체계가 복지, 치안, 보건, 교육 등 공공영역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책무성을 조사, 공개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의 프로그램 국장인 다미니 사티자는 "이번 툴킷은 공공 영역에서의 알고리즘과 AI 시스템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국가와 기업이 AI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AI 시스템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대중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보장권을 약화시키며,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에 제약을 걸고, 제외, 차별,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공동체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의 인권 영향 책무성 툴킷은 지난 3년간 국제앰네스티가 AI와 인권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각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AI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인권 영향에 대한 실질적 조사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캠페인 활동, 전략적 소통, 옹호활동, 전략적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툴킷 제작을 위해 참고한 여러 사례 연구 중 하나는 덴마크 복지당국의 AI 기반 복지 시스템이다. 앰네스티는 덴마크 당국이 AI를 사용하여 대중 감시를 강화할 위험이 있으며, 사회 보장 허위 신청건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한 개인 식별을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난민,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툴킷은 알고리즘 책임성을 논의할 때 인권법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짚는다. 이는 윤리적·책임 있는 AI 논의나 기존 감사 방식에서 종종 간과되어 온 부분이다. 앰네스티의 접근법은 다양한 방법론을 결합한 집단적 대응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당사자의 주체성이 책임성을 이끄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노동인권/여성인권]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권리가 여성인권 문제인 이유
전세계적으로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9,4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산업 전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정확한 산업 종사자 수와 성별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LO 추정에 따르면 의류 산업 종사의 60~80%는 여성이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전세계 의류 생산국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남아시아 국가의 의류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내 이주민이다. 이들은 주로 젊은 여성으로,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도시에 가족도,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도 없는 이들은 학대와 착취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다. 특히 교차적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젠더, 인종, 카스트, 이주 상태,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한 이들은 복합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의류산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일까?
많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류산업은 여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여성과 소녀들은 의류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임금과 취약한 노동 환경을 견디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낮아 강한 자본력을 갖춘 패션 브랜드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의류산업을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은 이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게 불균형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반면, 그 이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의류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공장 관리자부터 다국적 패션 브랜드에 이르는 산업의 핵심 주체들이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
의류 산업에서는 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빈곤 수준의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불안정한 고용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의료, 깨끗한 식수, 교육, 안전한 주거 등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억압되는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이 제한되면서 공포와 위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노동자들이 정의와 책임,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의류 산업에서 성차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권 및 노동권 활동가들은 의류 산업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출산휴가와 급여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직장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특히 크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직과 감독직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 문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남성 관리자와 감독자가 여성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도의 달리트 여성, 스리랑카의 타밀 여성,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은 이러한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이와 같은 괴롭힘과 폭력은 처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 노동자와 기타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의류 산업에서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의류 산업 개혁은 반드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가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 침해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사용자와 교섭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는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류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공장 소유주, 사용자, 국가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여성 의류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