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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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1. [여성인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해악 지적하는 성명 발표 2.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미 라이 20년형에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즉각 석방 촉구” 3. [이주인권] 카메룬으로 추방된 제3국 국민들, 송환 후 자의적 구금 등 인권 피해 직면 4. [집회결사의 자유/사형제]이란 당국, 1월 시위 참가자에게 사형 선고...미성년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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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여성인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해악 지적하는 성명 발표
여성과 소녀의 권리는 인권이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발효된 지 45주년이 되는 해로, 현재 거의 모든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189개 당사국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과 소녀에게도 나머지 인류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수탁하였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전례 없는 재정 및 유동성 위기가 이러한 의무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협약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의 협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권한을 부여받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의 재정 및 유동성 위기가 위원회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위기는 회원국들이 당해 연도 유엔 채택 예산에 따른 분담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공백이 커지고 협약에 명시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포함한 국제 인권 보호 체계가 심각한 퇴보를 겪고 있다.
위원회는 다른 조약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로 인해 2025년 예정되었던 세 차례의 연례 회기 중 하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6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의 회기를 취소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회기 취소는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수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 및 조사 요청 처리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협약에 대한 위원회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역량을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는 지속되고 여성과 소녀의 사법 접근성은 제한된다.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협약 당사국들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직무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분담금을 체납한 회원국들은 "기구의 경비는 총회가 할당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유엔 헌장 제17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전 지구적 인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2026년 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경고했듯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는 인권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재정 위기는 특히 위험한 시기에 닥쳐왔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 4곳 중 1곳에서 여성과 소녀의 평등권에 대한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는 자신의 삶과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평화 시기는 물론 분쟁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상에서 고조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치 참여, 시민적 자유와 관련하여 어렵게 쟁취한 성과들이 후퇴하며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권리와 정의의 문제이다.
나아가 이는 인류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문제이다. 분쟁과 불의, 거대한 권력 불균형, 기후 붕괴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에서 협약 전문(Preamble)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다. "국가의 완전하고 완벽한 발전과 세계의 복지 및 평화의 대업은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의 최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여성은 평화의 핵심적인 동력이며, 여성이 서명한 평화 협정은 이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고 있다. 여성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며, 세계은행의 '2024-2030 성평등 전략'에서 강조하듯 성평등은 포용적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관련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은 더 큰 안정과 평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 강화된 협력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와 활동은 공격받고 있다.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는 일차적인 국제 기구가 붕괴하도록 방치하면서 국제 사회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성평등을 우선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하거나, 유엔이 수령하지 못한 자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재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 공감을 표한다.
우리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 조치를 모색하고, 위원회가 그 중대한 직무를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 시민사회 단체, 여성 및 소녀 권리 옹호자,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위원회의 필수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이행은 물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최근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우려스러운 퇴보와 평등, 참여, 보호 측면에서 어렵게 이룩한 성과가 무너지는 것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결코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여성과 소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세계에는 강력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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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인권이사회 소식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미 라이 20년형에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즉각 석방 촉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기된 혐의로, 현재 폐간된 친민주 성향 신문 빈과일보의 창립자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올해 78세인 지미 라이는 2025년 12월 15일,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에서 범죄조례에 따른 선동적 자료 게시 공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해당 판결은 항소가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제 인권 의무 침해 우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결과, 특히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근거로 삼아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포함)와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무소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외부 세력과의 공모’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공모 혐의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의 정당한 활동, 특히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교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미 라이는 국제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언론인”이라며, “이번 결과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항이 홍콩의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신속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이미 4년 이상 구금되어 온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미 라이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판결에서 유엔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교류가 유죄 판단의 맥락적 근거로 활용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 내 언론 자유 악화와 광범위한 기소 상황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과 2024년 국가안전수호조례 시행 이후, 홍콩의 언론 자유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다수의 독립 언론사가 폐간되었고, 수십 명의 기자가 체포되었으며,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정책과 취재 등록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는 홍콩에서 이들 법률에 따라 수백 명이 체포·기소된 보다 광범위한 억압적 흐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라이와 함께 빈과일보 전직 직원 6명, 활동가 1명, 그리고 법률보조인 1명도 같은 날 국가보안 관련 법률에 따른 혐의로 징역 6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최소 38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17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 필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홍콩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홍콩특별행정구에 계속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도록 입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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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이주인권] 카메룬으로 추방된 제3국 국민들, 송환 후 자의적 구금 등 인권 피해 직면
미국의 제3국 강제 송환과 카메룬 내 자의적 구금 실태 미국에서 카메룬으로 추방된 비(非)카메룬 국적자들이 카메룬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룬 당국은 이들을 인터뷰하려는 기자들을 구금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을 카메룬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세네갈,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카메룬 정부는 추방된 이들이 카메룬에서 구금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들을 카메룬 도착 즉시 구금하였다. 추방된 사람들 중 다수가 미국에서는 난민 인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방하지 않고 보호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본국이 아니라 제3국인 카메룬으로 이들을 추방하여 법원의 결정을 피해간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많은 인권 단체들이 이러한 방식의 추방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미 경고하였다.
카메룬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은 폭력 사태와 무력 충돌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무장 세력과 정부군이 구금시설 내 고문 등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본국으로 송환된 카메룬 국적의 사람들이 송환 후 국내에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
카메룬은 1951년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며, 이미 난민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국민 중 2명을 이미 본국으로 송환했다. 나머지 15명의 사람들은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여전히 구금 중이다. 탄압, 고문, 기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협이 큰 국가로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미국과 카메룬 당국의 책임 통감 및 즉각적인 보호 조치 촉구 카메룬 정부는 나머지 추방인들에 대한 구금을 즉시 해제해야 하며,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귀환을 조정해야 한다. 카메룬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겪을 고문, 재송환, 기타 인권 침해의 위험도를 고려한다면, 미국은 이들을 카메룬으로 송환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 법원과 의회는 카메룬으로 추방된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제3국으로의 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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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앰네스티 소식 [집회결사의 자유/사형제]이란 당국, 1월 시위 참가자에게 사형 선고...미성년자도 포함
국제 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에 2026년 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의 사형 집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문으로 얼룩진 불공정 재판의 결과로 사형 위기에 처한 최소 22명의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을 끝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앰네스티가 파악한 사형 위기 대상자는 최소 30명이다. 이 중 살레 모하마디, 모하마드 아민 비글라리, 알리 파힘, 아볼파즐 살레히 시아바샤니, 아미르호세인 하타미, 샤힌 바헤드파라스트 콜로르, 샤하브 조디, 야세르 라자이파르 등 8명은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인 2월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17세 아동 2명을 포함한 22명이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과 변호인 접견 거부 등 심각한 권리 침해 속에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앰네스티 중동-아프리카지역 담당 부국장은 이란 당국이 사형 제도를 무기화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란 시민들의 의지를 꺾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과 청년들이 탄압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 사회가 이란 법원을 '처형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로 사용하는 행태를 멈추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와 관련하여 수천 명을 체포했으며, 지체 없는 최고형 집행을 거듭 위협해 왔다. 이에 앰네스티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며, 사형 선고 취소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보장을 요구했다.
살레 모하마디(18세)는 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3주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모하마드 아민 비글라리(19세)와 알리 파힘, 아볼파즐 살레히 시아바샤니, 아미르호세인 하타미, 샤힌 바헤드파라스트 콜로르, 샤하브 조디, 야세르 라자이파르 등은 국영 기지 방화 혐의로 '신에 대항한 죄(moharebeh)'가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이 차단되었으며, 가족이 선임한 독립 변호인의 기록 열람조차 거부당했다.
에산 호세이니푸르 헤사를루(18세)와 마틴 모하마디, 에르판 아미리(각 17세) 역시 가혹한 구타와 총기 협박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란 당국은 아동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재판을 강행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부상자를 도우려다 체포되어 눈을 가린 채 허위 진술서에 강제 서명을 한 아볼파즐 카리미(35세)를 비롯해, 쉐르빈 바게리안 제벨리(18세), 다니알 니아지(18세), 모하마드 압바시(55세), 아미르호세인 아자르피라(24세), 모하마드레자 타바리 등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 중 사형 위기에 놓여 있다.
이란 내 고문, 강제 실종, 자의적 생명 박탈 등 구조적 불처벌 속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보편관할권을 행사하여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이란 당국자들에 대해 형사 조사와 기소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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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23~4.02 제61차 인권이사회 3.09~3.19 강제실종방지위원회 제30차 회기 (대한민국 쟁점목록 심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3.30~4.01 2026 연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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