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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6년 3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6-03-23 조회 : 1372


March 2026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이달의 소식

1. [선주민인권/기업과인권] 리튬 시대의 저항, 건강한 환경을 위한 칠레 선주민들의 싸움

2. [노숙인 인권] 유럽 평의회, 프랑스 '구걸금지법'에 철퇴

3. [AI와 인권] 미 국방부,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윤리적 '레드라인' 사용 철회

4. [성소수자인권]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 조치가 '여성 스포츠'를 지키는 길인가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선주민인권/기업과인권] 리튬 시대의 저항, 건강한 환경을 위한 칠레 선주민들의 싸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지역 파스토스 그란데스의 콜라(Colla) 선주민 공동체 일원인 술레마 만시야는 "오늘날 우리 영토에서 산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저항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영토는 안데스 고산 생태계인 마리쿵가 염호 주변에 위치하며, 지하 대수층과 희소한 수로 사이에서 극히 취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시야는 광산 기업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면서 정작 공동체가 사용할 물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선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우려가 계약 조항에 반영된다면, 적어도 영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리튬 수요는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얀 야랍 유엔 인권사무소 남미 지역 대표는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고산 염호 지역에서 이러한 확장은 물과 영토, 그리고 문화적 연속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생존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물, 생계 그리고 세계관

더 북쪽의 콜차네 자치구에 거주하는 아이마라 공동체는 가축 유목과 퀴노아 재배, 그리고 고산 습지인 '보페달레스'에 의존한다. 파나빈토 공동체의 후아나 마마니 플로레스는 "우리와 가축 모두 염호의 물을 마신다"며, 리튬 프로젝트가 강행될 경우 이곳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 구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바 마마니에게 영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영혼이 깃든 영적 유대의 대상이다. 유엔은 이러한 목소리가 리튬 추출지가 텅 빈 사막이 아니라 자급자족 경제와 세계관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임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청정에너지와 그 이면의 복합적인 영향

선주민 공동체는 청정에너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역적 영향에 주목한다. 아이마라 지도자 사무엘 가르시아는 리튬 추출이 초래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마마니 역시 현재의 결정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문화의 생존을 결정지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랍 대표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이며, 그 해답은 국제 인권 기준 존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리튬 삼각지대(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다자간 대화를 주도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시행 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를 얻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과 국가의 역할 및 글로벌 과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유엔은 지난 15년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통해 인권 실사 및 구제 절차 구축을 독려해 왔다. 특히 국영 기업은 더욱 모범적인 행동 표준을 보여야 한다.


이 논의는 칠레를 넘어 전 세계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이익은 세계화하고 비용은 지역화하는 과거의 착취적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성장보다 불평등 해소와 과잉 소비 억제를 우선시하는 모델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리튬 시대의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윤리적 일관성을 시험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진정성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탈탄소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2. 국제인권연맹(FIDH) 소식

[노숙인 인권] 유럽 평의회, 프랑스 '구걸금지법'에 철퇴


2026년 3월 6일,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위원회")는 국제인권연맹 등 인권단체가 제기한 프랑스의 유럽 사회 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헌장") 위반 의혹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소외계층주거재단과 인권연맹(LDH)이 국가 단위에서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이번 제소는, 구걸과 노숙인 및 빈곤층의 공공장소 사용을 범죄화하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유럽사회헌장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안에 대한 결정에서 위원회(ECSR)는 프랑스가 다음의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다.

1. 구걸을 규제하는 지자체 행정명령의 난립과 관련하여, 헌장 제30조(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위반

2. 실효적인 구제 수단의 부재와 관련하여, 헌장 제30조 위반

3.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의 존재와 관련하여, 헌장 제30조와 연계된 제E항(차별금지) 위반


이번 판결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검토한 이러한 관행은 결코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럽 전역의 지자체들은 노숙과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수의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기록되었으며, 이는 빈곤 문제의 해결보다는 빈곤을 범죄화하려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하다. "지자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심화시킨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빈곤을 탄압하고 있다. 구걸을 금지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소위 공공장소의 '남용 및 장기' 점유, '앉거나 눕는 행위', 알코올 섭취,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 동반 등)을 금지하는 지자체 조례는 빈곤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을 의미한다.


지자체들은 관광지로서의 매력, 연말 행사, 공공질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치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제로 해당 시장들이 지자체 경찰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사례에서 탄압은 노숙인의 행동이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공공장소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징벌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설명한다. 벌금 부과와 퇴거 조치는 노숙인 수를 줄이거나 공공 안전을 강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노숙인들을 식료품, 의료, 쉼터, 지원 및 휴식이 제공되는 장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며 거리에서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


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행정명령 취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집행 정지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저해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지자체장들이 단순히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점이다. 또한 도지사(Prefects)들은 해당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해당 명령들은 생존에 본질적인 행위이자 불안정한 주거 및 노숙 상황과 직결된 행동들을 처벌한다. 이는 "빈곤층이 자신의 처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근거 없는 통념을 고착화한다.


위원회는 프랑스 내 구걸 규제 행정명령의 확산이 개정 유럽사회헌장 제30조에 규정된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제E항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하였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프랑스에서 빈곤층의 공공장소 사용을 박탈하고, 빈곤을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고 배제하는 지자체 행정명령들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FEANTSA와 FIDH는 유럽사회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프랑스를 넘어선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이번 결정은 노숙과 빈곤 문제가 억압과 배제가 아닌, 주거권,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리 기반의 비징벌적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벨기에의 구걸 금지 조치에 관한 별도의 집단 제소가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소는 2023년 11월, FIDH가 벨기에 회원 단체인 인권연맹(LDH), ATD 콰르 몽드(ATD Quart Monde) 국제지부 및 벨기에 지부와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AI와 인권] 미 국방부,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윤리적 '레드라인' 사용 철회


지난 2월 27일, 미 국방부(이하 '국방부')는 자국의 AI 기업인 앤트로픽(AI 챗봇 'claude' 개발사)에서 개발한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윤리적 레드라인(ethical red lines for AI for military use)'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방부에서 무기 개발에서 유의미한 방어선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되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완전 자동화 무기와 미국 시민에 대한 대중 감시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각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협약의 자동화 무기 체계에 대한 조문을 논의할 때 미 국방부의 결정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앤트로픽과 국방부 간의 갈등에 중심에는 군사 영역에서의 '책임있는 AI'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타격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인간의 개입' 삭제와 오픈 AI의 위험한 결탁

국방부의 AI 문서에 따르면 자동화 무기 체계 운영 기업들에 대하여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적정 수준의 판단'을 요하는 조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미국의 '군사 AI 분야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AI 적용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의 조건에 전면으로 반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할 것을 명령했고,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는 미 정부의 새로운 조건인 '모든 합법적 사용'에 자사 제품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가중되는 인권 침해 우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랫동안 자동화 무기 체계가 무력 분쟁 중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시위와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민간인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무엇 보다도 AI는 인간의 의도가 표현되는 미묘한 신호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


AI 체계의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개별 사용자나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해당 체계 알고리즘에 내제된 편견은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재래식 무기 협약 강화 및 국제 사회의 대응 촉구

미국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미끄럼틀로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 협약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자동화 무기 체계 사용을 금지하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협약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4.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소식

[성소수자인권]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 조치가 '여성 스포츠'를 지키는 길인가


여성 운동선수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성 스포츠 살리기" 법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들은 학교 운동 시설에서부터 프로 무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존재하는 ‘격차’의 해소를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많은 여성 선수는 남성 선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코치진과 선수의 처우 문제를 지적할 것이며, 학교와 에이전시, 미디어에서 남성 스포츠에 밀려 늘 후순위로 취급받는 현실을 언급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나 코치로부터 겪는 괴롭힘과 학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미국 각 주에서 발의된 소위 "여성 스포츠 살리기" 법안 중,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평등을 향한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한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대신 모든 법안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교 스포츠 종목에 여성으로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유일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인 15세의 베키 페퍼-잭슨(Becky Pepper-Jackson)을 대리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 냈다. 주 당국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를 표적으로 삼는 법이 교육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제9편(Title IX)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배제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출전 금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더 빠르고 힘이 셀 것이라는 소위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을 내세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키와 같은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경기에서 우려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지 않다는 점이다. 베키와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2차 성징 지연제나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투여한다. 이는 근육량과 폐활량 등 운동 능력과 직결되는 많은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동반한다.


베키와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겨냥한 금지 조치는 오랜 시간 여성 운동선수들의 성취를 가로막아 온 ‘성별에 기반한 부적절한 고정관념’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일례로 미국 축구협회는 여성 국가대표팀의 임금이 남성팀보다 적은 이유를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차별을 정당화해 왔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공격은 모든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

이러한 차별적 법안을 막기 위한 ACLU의 노력은 모든 여성과 여아가 스포츠에서 평등과 포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온 오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생물학"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되는 이러한 금지 조치들은 오히려 여성 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펼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해당 법안들은 전체 선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을 마치 거대한 위협인 양 묘사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아를 겨냥한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층은 여성 스포츠가 남성 스포츠보다 가치가 낮다고 믿는 사람들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 행정명령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과 여아의 출전을 허용하는 학교를 조사하고 체육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내 성평등을 보장해야 할 ‘타이틀 나인(Title IX)’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으며, 학교 활동에 참여하려는 모든 젊은 여성과 여아들을 검열하고 괴롭히는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ACLU의 행보는 스포츠계의 평등과 포용을 실현하려는 긴 여정의 일환이다. 우리는 스포츠 무대를 넘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과 사랑, 존중을 받는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랜스젠더 아동 역시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23~4.02 제61차 인권이사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3.30~4.01 2026 연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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