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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6년 4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6-04-29 조회 : 883


국제인권동향이라는 글자 옆에 지구본 그림이 있다. 아래에는 영어 제목인 Human Rights Worldwide가 대문자로 적혀 있다.


April 2026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이달의 소식

1. [사형제/여성인권] 사형제 논의에서 젠더기반폭력 예방으로 : 키르기즈스탄의 사례

2. [노동인권]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환영

3. [표현의 자유] 방글라데시에서 정부 비판 SNS 게시글 작성자 체포...표현의 자유 억압 지속돼

4. [표현의자유]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태국 야당 정치인 44명 기소 위기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사형제/여성인권] 사형제 논의에서 젠더기반폭력 예방으로 : 키르기즈스탄의 사례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지난 2025년 9월 한 소녀가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응보가 아닌 연민, 예방,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호소했다.


2025년 12월, 사디르 자파로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부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부활은 키르기즈스탄 헌법에 명시된 국제 조약 준수 의무를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키르기즈스탄의 국제 인권 기준 준수 노력과 유엔의 역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이 모든 과정에 면밀히 대응하였다. 마틸다 보그너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사무소가 키르기즈스탄 행정부 및 사법부 모두에 대하여 국제 인권 기준과 조약상 국가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키르기즈스탄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이다. 또한 2010년 키르기즈스탄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법률상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자유권규약과 제2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사형제가 재도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응보를 넘은 정의

사형제 부활 논의는 무엇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인가에 대한 국가적 토론으로 이어졌다. 보그너 지역사무소장은 이번 사형제 부활 논의에 불을 지핀 사건과 같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감정은 격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법치주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의 법치주의의 절차는 예측 불가능한 사형제 부활보다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라고 밝혔다.


튀르크 최고대표 또한 "사형제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국이 사례로 든 사건은 매우 끔찍하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가 중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하며 정의와 예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강력한 체계를 통한 폭력 예방

효과적인 법치주의 절차는 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보그너 지역사무소장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법원 모두가 경고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키르기즈스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외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키르기즈스탄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키르기즈스탄 내무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보그너 사무소장은 이러한 체계는 폭력이 당국이 각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폭력이 심화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노동인권]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환영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오늘 인도네시아 의회의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법이 대다수가 여성인 자국 내 420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년 넘게 옹호 활동을 펼쳐온 끝에 거둔 이번 결실은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에게 있어 중대한 발전”이라며, “대부분의 다른 노동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 이제 법으로 명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법을 신속히 시행하여 전국 가사노동자들의 일상에서 그 보호 조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가사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은 가족에게 필수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고 전 세계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역내외 다른 국가들도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의 공식 노동자 지위 인정과 권리 명문화

이번에 통과된 인도네시아의 새 법률은 가사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인정하여 이들을 규제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틀을 제시한다. 해당 규정들은 전국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채용, 근로 조건 및 보호 조치를 규제한다.


이 법은 가사노동자에게 직업 훈련, 의료 혜택 및 실업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에 최저임금이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법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또한 가사노동자 송출 기관이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이는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착취적 관행이었다.


아동 노동 금지 및 정부의 감독 책임 강화

아울러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노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본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에 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위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기회는 그간의 방치된 현실을 뒤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복지에 기여해 온 가사노동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예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표현의 자유] 방글라데시에서 정부 비판 SNS 게시글 작성자 체포...표현의 자유 억압 지속돼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를 비판하는 SNS 게시글을 작성한 시민 4명이 체포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이 되풀이 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라티크 라흐만 총리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법의 오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법령의 독소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억압

라흐만 총리는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민중 시위로 하야한 이후, 2026년 2월 열린 총선에서 압승하며 당선되었다. 과거 하시나 정부는 언론인과 SNS 사용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혹한 법률을 동원한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 이후 임시 정부가 상황 수습을 위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권리를 침해하던 악법들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미나크시 간굴리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역 부국장은 "방글라데시 시민들은 자유와 인권 존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제 새 정부는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족주의당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을 체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사이보보안 훈령 개정의 실효성 의문

최근 체포된 이용자들에게는 사이버보안 훈령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년간 이어진 표현의 자유 억압을 해소하고자, 임시 정부는 2025년 사이버보안 훈령을 개정하며 법제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온라인 콘텐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이번 체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제한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훈령은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 행위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법부의 수사권 감시나 콘텐츠 차단 권한 통제 기능이 미비하다는 등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사이버보안 훈령과 테러방지법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라흐만 정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적 가치의 수호

방글라데시 헌법 제39조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도 명백히 포함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이러한 권리가 온라인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누구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국제인권법상의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은 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간굴리 부국장은 "이번 체포 사례는 안보 분야의 인권 침해 관행이 방글라데시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며, 경찰이 단순히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지자들과 경찰 모두에게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표현의자유]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태국 야당 정치인 44명 기소 위기


태국 당국이 왕실 모독죄(lèse-majesté)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정치인 44명을 기소할 예정이며, 이는 정치 활동 평생 금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밝혔다.


2026년 4월 24일, 대법원 정치인 형사부는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제출한 사건을 접수하였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해산된 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 Party) 소속 정치인 44명이 형법 제112조인 왕실 모독죄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은 “야당 정치인 기소를 통해 태국 당국은 오남용되고 있는 왕실 모독죄는 이 법이 보호하려는 왕실만큼이나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이번 사건은 인권 존중과 민주적 통치 체제를 회복하려는 태국의 불안정한 노력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44명에는 전직 전진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나따퐁 루앙빤야웃 당대표를 포함한 야당 인민당(People’s Party)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기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위반 건당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왕실 모독죄의 지속적인 사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표현의 자유 탄압과 인권 위기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행사한 1,99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최소 291명에게는 왕실 모독 혐의가 적용되었다. 태국 당국은 종종 왕실 비판론자들을 재판 전 보석 허가 없이 수개월 동안 구금해 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왕실 모독죄를 악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 역시 태국 내에서는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야당 정치인들의 왕실 모독죄 개정 캠페인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태국의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전진당을 해산하고 당 지도부에게 10년간의 정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2026년 2월, 방콕 형사법원은 저명한 표현의 자유 활동가인 핌시리 페차남롭에게 징역 3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실 모독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2017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인용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왕실 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국제인권법 위반과 국제 사회의 역할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44명의 정치인에게 내려지는 어떠한 처벌이나 정치 활동 평생 금지 조치는 태국이 1996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민주적 참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왕실 모독죄와 같은 법률이 “비난의 대상이 된 인물의 신분만을 근거로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정부는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태국은 2021년 UPR 당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권고를 수용했으나, 이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태국에 대한 차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어슨 지부장은 “유엔과 관련국 정부는 태국에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태국 정부는 44명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왕실 모독죄에 대한 진지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6.15~ 제62차 인권이사회(종료일자 미정)

7.13~7.17 제1차 노인권리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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