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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6년 5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6-06-01 조회 : 494

국제인권동향의 로고. 국제인권동향 제목 옆에는 지구본 그림이, 아래에는 영문으로 HUMAN RIGHTS WORLDWIDE가 적혀있다.

May 2026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이달의 소식

1. [기후위기와 인권] 유엔 총회,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국제법적 보호 책임 담은 ICJ 권고적 의견 지지 결의 채택

2. [장애인권] 장애 포용적 인프라: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을 위한 기반

3. [노동권] ILO 플랫폼 노동자 협약, 긱 노동자들까지 충분히 보호해야

4. [선주민인권/개발권] 리튬 수요 급증으로 미국 네바다주 선주민 인권 침해 증가


1. 유엔 소식

[기후위기와 인권] 유엔 총회,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국제법적 보호 책임 담은 ICJ 권고적 의견 지지 결의 채택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회원국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와 여러 국가가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다수의 수정안이 제안되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최종 채택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벨라루스, 이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8개국이다.


유엔의 최고 사법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025년 7월, 각국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을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판결을 두고 "지구 전체의 승리"라고 불렀다.


국제법상 명시된 국가의 '법적 의무'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각국은 상황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피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법적 의무를 정의함으로써 국제법을 명확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상당한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이 판결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유엔 총회의 결의 채택은 기후 위기 대응이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오늘 총회가 이에 응답했다"라고 화답했다.


결의의 구체적 핵심 내용

이번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파리협정에 따른 기존의 기후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고,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기후 정책이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유엔 총회 투표 후 발표된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 정의로 나아가는 길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우며 형평성 있는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형태임이 증명되었으며,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장애인권] 장애 포용적 인프라: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을 위한 기반


가나 출신으로 국제장애인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에서 청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에스더 나게티(Esther Nagetey) 씨는 “성장 과정에서 내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벽, 특히 건축 환경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아주 어릴 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나게티 씨가 살던 지역의 학교는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매 학년 몇 달 동안이나 가족과 떨어져 기숙학교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거리에서도 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가 있어도 누군가 안전하게 길을 건네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라며, “내가 살 아파트를 접근 가능한 구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을 때도 이 장벽을 실감했다”라고 덧붙였다.


“인프라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누구의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를 반영한다.” 나게티 씨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와 교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유엔 인권사무소의 ‘장애포용적 인프라’ 신규 보고서(A/HRC/61/32)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교통과 주거 환경의 장벽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어떻게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지 보여준다.


15대 1의 심각한 이동성 격차

세계보건기구(WHO)의 데이터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5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대 15배나 더 큰 참여 및 이동의 제약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 인용된 설문조사에서도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분의 1 이상은 교통업계 종사자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문제로 꼽았으며, 4분의 1 이상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보고서는 접근성이 보장된 교통 인프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보여준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철도역의 접근성을 개선하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더 자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는 투자금 1달러당 평균 약 2.40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적절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와 비용 부담

주거 부문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조사 결과, 비장애인의 9%가 주거비 과다 부담을 겪는 것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11%가 주거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적·감각·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조명, 촉각 디자인, 명확한 길 찾기 안내, 사용하기 편리한 가전제품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주택 설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 주택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완전한 접근성을 반영하면 건축 비용이 약 1%밖에 늘어나지 않아 훨씬 경제적이다. 반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면 건축 비용의 5% 이상이 소요된다.


자립 생활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시설 수용 문제

수십 년간의 옹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유럽위원회(EC)의 추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만 65세 미만 장애인 100만 명 이상, 65세 이상 장애인 200만 명 이상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고서는 많은 경우 이들이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주거지와 교통수단을 포함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나탈리아 안헬-카보(Natalia Angel-Cabo) 재판관은 자립 생활의 전제 조건인 접근성 설계야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시설 수용을 막는 핵심 열쇠라고 짚었다.

그녀는 “집 밖을 안전하게 나설 수 없고,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없으며, 막대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다면 타인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의존성 문제를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지역사회 지원이 아니라, 시설 수용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장벽이 가득한 인프라는 장애인을 시설로 밀어 넣는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비판했다.

안헤르-카보 재판관은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도시 계획, 주택 설계,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공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 탈시설화를 시급한 인권적 의무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접근성 높은 주택과 교통,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율성과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실천 사례

또한 보고서는 전 세계의 우수 혁신 사례들을 소개한다.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는 지자체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경사로, 점자 블록, 시청각 안내 시스템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했다. 그 결과 법 도입 이후 여성 승객 비율이 기존 2%에서 30%로 급증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아텐드 플러스(Atende+)’라는 문 앞까지 찾아가는 교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600대가 넘는 접근성 특화 차량을 배치해 연간 170만 명 이상의 승객의 이동을 돕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차량은 자폐 성향이 있는 승객 맞춤형으로 개조되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면 버스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는 국가 정책으로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제도를 시행하여 영구 임대 주택을 보장하고 유연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보고서는 이를 접근성 높은 주거와 지역사회 통합을 훌륭하게 결합한 모델로 평가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주거 및 교통 관련 모든 법률에 구체적인 이행 시한과 감시 체계를 갖춘 접근성 표준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교통 시스템이나 주택 개발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관 협력 사업(PPP)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사업들도 반드시 인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혜적인 특별 자선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문 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와 교통 약자 전용 수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표 앱부터 온라인 주택 등록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시스템 역시 감각·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엔 인권사무소는 교통과 주거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자행되는 낙인과 차별,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인별 맞춤형 주택 개조 자금을 지원하고 집주인이나 주택 공급자의 차별 행위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접근성 높은 주거·교통과 돌봄·지원 체계 구축이 결합된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접근성 높은 주택과 교통, 지원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재정 지원과 법적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노동권] ILO 플랫폼 노동자 협약, 긱 노동자들까지 충분히 보호해야


전 세계 긱(Gig)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예측 불가능한 임금 및 임금 하락, 그리고 심각한 안전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의 신규 협약 내용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 안전한 노동 조건, 사회안전망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공개한 "착취의 알고리즘: 긱 경제의 인권 침해와 변화를 위한 세계적 투쟁" 보고서는 인도,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은 경험을 기록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국가 전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수입,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 그리고 부상을 당했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한 보호 조치의 부족 또는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레나 시멧 휴먼라이츠워치 선임 경제 정의 고문은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권 보호는 뒤로 미뤄둔 채,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ILO 협약 협상은 각국 정부가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고, 현재의 사업 모델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적 움직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 케냐,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영국의 운전기사 및 배달 노동자들을 면담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방글라데시와 네팔 출신 노동자들과도 면담을 실시하여 플랫폼 경제 내 규제되지 않은 노동이 미치는 실제 인간적 영향의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ILO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했으며,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노동자의 수가 최대 4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보호 제도는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협상 중인 ILO 협약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주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하는 관행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기업은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과정 등에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자의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이 업무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최저생계수준과 최저임금 이하의 환경에서 노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 역시 유사한 상황을 전해왔는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관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적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내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신분 오분류를 방지할 것

2. 모든 노동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비를 반드시 충족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요구할 것

3. 모든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상황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4.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정 정지 조치 등 기업 측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

5. 산업보건 및 안전 보호 제도를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기업들에게 고온 및 기타 위험한 노동 조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할 것

6. 보복의 위험 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


4. 국제앰네스티 소식

[선주민인권/개발권] 리튬 수요 급증으로 미국 네바다주 선주민 인권 침해 증가


미국 정부가 영향을 받는 선주민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사전 인지 동의(FPIC)'를 받지 않은 채 네바다주 전역에서 신규 리튬 광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 인권 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선주민들의 문화와 건강, 수자원 및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국제 앰네스티가 신규 조사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산 개발로 인해 선주민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토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선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얻으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오직 개발 속도와 규모, 이윤만을 조직적으로 우선시하는 채굴 산업의 사업 모델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알리샤 캄바이(Alysha Khambay) 국제 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이른바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속에서,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보호와 환경 보존을 뒷전으로 미룬 채 채굴 허가를 남발하고 환경 감독을 약화시키며 채굴 속도전만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보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과다. 리튬 개발 붐이 일어나는 지금이야말로 선주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프로젝트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선주민 및 부족 구성원 20명을 만나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11명과는 심층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 응한 많은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토로했다.


태커 패스 광산 개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포트 맥더밋 파이우트-쇼쇼니(Fort McDermitt Paiute and Shoshone) 부족의 셸리 하조(Shelley Harjo)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곳에 '동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공동체가 진심으로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우리 부족이 경제적으로 워낙 빈곤하다 보니,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점을 기업과 정부가 악용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1865년 태커 패스 학살 사건의 생존자 3명 중 한 명인 옥스 샘(Ox Sam)의 직계 후손이자, 2023년 광산 개발에 반대하며 선주민 주도의 기도 캠프를 이끌었던 도리스 샘 안토니오(Dorece Sam Antonio)에게 이번 사건은 공동체와 조상들의 영혼을 짓밟는 거대한 충격이다. 도리스는 “그 기업은 그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며, “그곳에는 내 조상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키려 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셸리 하조는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광산이 들어서면 우리의 고향과 삶의 방식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솔직히 우리 부족은 앞으로 들이닥칠 재앙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소위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왜 그 대가를 늘 선주민들만 치러야 하는가? 우리도 인간이며, 다른 누구만큼이나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은 동의

미국 정부는 리튬 개발이 진행되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공공 토지(Public land)'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방식은 정착민 중심의 식민주의 역사가 저지른 토지 강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이 땅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점유하며 살아온 선주민들의 영토다. 따라서 이들의 영토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자결권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사전 인지 동의(FPIC)'를 포함한 선주민들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


알리샤 캄바이 조사관은 “세 가지 광산 프로젝트 모두 선주민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 진행된 대화조차 동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며, “미국 정부가 FPIC를 무시한 채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선주민들이 세대에 걸쳐 겪어온 토지 박탈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채굴 활동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네바다주에서 가동 중인 리튬 광산은 단 한 곳뿐이지만, 앞으로 계획된 확장 규모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네바다주 전역에 등록된 리튬 채굴 청구권만 23,500건이 넘는다. 


알리샤 캄바이 조사관은 “개발 표적이 된 리튬 매장지의 대부분은 선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다. 이 땅은 선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신 세계, 생계의 원천이자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친환경 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이라는 요구 뒤에 숨어, 선주민의 권리를 짓밟으며 채굴 프로젝트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처를 더 깊게 고착화할 뿐이다”라고 짚었다.


연방법 및 주법의 시급한 개정 요구

국제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를 향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주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든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자유 의사에 기반한 사전 인지 동의'를 받도록 연방법과 주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리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달하는 기업들 역시, 선주민 자결권의 핵심인 FPIC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앰네스티의 지적에 대해 광산 두 곳을 개발 중인 호주와 캐나다 기업(아이오니어 및 리튬 아메리카스)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연방 정부 소유의 공공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미국 법상 FPIC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협의 절차를 밟았고 자체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제 표준은 국내법이 미비하거나 기준이 낮을 경우, 기업이 그보다 더 엄격한 국제 인권 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튬 아메리카스(Lithium Americas) 측은 태커 패스 광산의 영향을 받는 여러 선주민 부족 중 한 곳과 '공동체 혜택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직 부족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이들은 해당 협약이 광산 개발이 가져올 파괴적인 환경적·문화적 피해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주지 않는, 철저히 기업 측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국제 앰네스티에 폭로했다. 국제 앰네스티 역시 이러한 상업적 협약이 선주민의 FPIC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본국인 캐나다는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DRIP)을 이미 국내법으로 수용했으며, 이 기업이 등록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법으로도 명문화한 상태다. UNDRIP은 선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FPIC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바다주에서 리튬이나 기타 광물 채굴권을 추진하는 리튬 아메리카스를 비롯한 캐나다 기업들은 이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6.15~ 7.10 제62차 인권이사회

7.13~7.17 제1차 노인권리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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