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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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1. [분쟁과 인권] 호르무즈 해협 표류 선원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2. [집회결사의 자유] 인도 학생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 논란 3. [표현의 자유] 일본 '국기손괴죄'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4. [이주인권/여성인권] 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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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분쟁과 인권] 호르무즈 해협 표류 선원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인권 침해에 직면한 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수천 명의 선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해사기구의 정보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의 선원이 약 400척의 선박에 탑승한 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고립되어 있다. 이들은 휴전 기간 중에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 선박을 타고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거나 아직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된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고립된 선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부 선박 소유주들이 선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본국 송환 조치를 하지 않고, 심지어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바다에 방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실제로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항구들에 선박 소유주로부터 버려진 선박이 최소 9척, 선원은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선원들은 식량과 식수, 연료, 의료 서비스, 전력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 수단조차 없이 선박에 남겨져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들은 분쟁 지역 내에서 장기간 고립된 채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나 하선 여부도 불투명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치명적인 공격이 계속되면서 교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언제 목숨을 잃거나 다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 국적 선원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근 해역에서는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로써 분쟁 시작 이후 보고된 선원 사망자 수는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 선박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는 대상이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각국 정부와 선박 소유주, 모든 관계 기관에 고립된 선원들을 시급히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영사 조력과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고, 이들의 대피와 본국 송환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당사국들 역시 고립된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하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긴급 구호 물품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다른 분쟁 지역인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오데사 지역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4차례 발생하여 선박 노동자 3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실을 확인했다. 아조프해에서도 이번 달 최소 1차례의 공격이 발생해 선박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선원들이 분쟁 지역을 항해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강제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위험한 임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선박 소유주로부터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를 당해서도 안 된다.
지난 202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A/HRC/RES/56/18, '선원의 인권 향유 증진 및 보호')에 따라, 각국 정부와 해운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선원들의 생명권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상으로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선원들에게는 위험 지역에서의 항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해,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용할 권리가 있다. 깃발을 단 국가(기국)와 선박 소유주들 역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기념비적인 글로벌 행동 촉구 선언인 '마닐라 선언'의 취지에 따라, 모든 정책과 업계 관행, 국제 협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원들의 존엄성과 안전,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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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집회결사의 자유] 인도 학생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 논란
인도 보안군이 지난 2026년 7월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청년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최루 가스와 진압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는 공권력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행사에 대해 즉각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고, 시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모바일 인터넷 차단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의대 입학시험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시작되었으나, 점차 청년 실업과 정부 부패에 대한 규탄 시위로 확산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에 반발해 Z세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바퀴벌레당(Cockroach Janta Party)'은 7월 20일 국회의사당을 향한 평화 행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포함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위에 참가한 한 젊은 여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다.
미나크시 간굴리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역 부국장은 “인도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려 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터뜨렸으며 인터넷까지 차단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위 주최자와 언론인, 학생 시위 참가자 등 목격자 9명을 인터뷰하고,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10개를 정밀 분석해 검증을 마쳤다.
시위 이튿날인 7월 21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강하게 규탄하며 현 정부를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델리 경찰은 모디 총리 관저 앞에서 약 3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인 야당 최고 지도자들을 일시 구금하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은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 심리를 거부하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시위대들은 지난 6월부터 의회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유서 깊은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 천문대 유적을 점거해 왔다. 특히 델리 경찰이 지난 6월 28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활동가 소남 왕축을 잔타르 만타르에서 강제로 연행해 공립병원에 입원시킨 7월 18일 이후, 청년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진압을 정당화하는 경찰과 과잉 무력을 고발하는 목격자들델리 경찰 측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대규모 폭력 행위로 인해 경찰 인력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시위대 일부가 넘어지거나 고립된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1건을 확인했다.
그러나 바퀴벌레당과 시위 참가자들은 대규모 폭력이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경찰이 아무런 도발이 없었음에도 먼저 무력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한 34세 변호사는 “시위대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 경찰에게 왜 우리를 때리느냐며 제발 구타를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라며, “군중 대부분은 맞서 싸우기보다 경찰과 대화하려 했다. 진압봉을 막아서거나 맞받아치지도 못한 채 그저 매를 맞고만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한 24세 사진기자 역시 “경찰이 이토록 잔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라며 참상을 전했다. 그는 “시위대들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데도 경찰이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심지어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들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도 보았다. 여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간곡히 애원하는데도 경찰관들은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상당수의 시위 참가들은 보안군이 군중을 좁은 공간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거나 인파를 향해 돌격하여 압사 사고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려던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한 24세 법대생은 “숨이 막혀 힘들 지경이었고 움직일 공간조차 거의 없었다”라며, “나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함께 있던 여학생 두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사람들이 그들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안요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거나 최루탄을 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 6건을 추가로 검증했다. 이 중 한 영상에서는 바닥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 시위대 무리 한가운데로 최루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폭발 충격이 워낙 강해 도망치려던 한 시위 참가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또한, 사복 차림의 남성 3명이 보안요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플라스틱 진압봉을 들고 있는 영상도 확인되었다.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제복 경찰들과 함께 시위대를 구타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여러 목격자는 사복 경찰들이 현장에 대거 배치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제복 경찰과 신속기동대(RAF) 폭동진압 경찰들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디지털 권리 단체들에 따르면, 당국은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시위대들을 촘촘히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차단 수단이 된 모바일 인터넷 마비와 국제적 책무7월 20일 당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뉴델리 중심부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차단 명령 조치를 대중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한 시위 참가자는 압사 위험이 있는 아수라장 속에서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이후 경찰이 던진 진압봉에 팔꿈치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고 통신 서비스를 마비시켜 전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생사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토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 당국이 시위 도중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보안군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은폐하며, 이러한 학대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 작성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차단을 상습적으로 활용해 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접근권은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인권 문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매개체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6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인터넷 차단 행위를 명백히 규탄하고, 모든 국가에 이러한 초법적 조치를 자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유엔 법집행관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법집행관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 법집행관은 절제를 유지해야 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여 행동해야 한다. 또한 2020년 발간된 '법 집행에서 치명성이 낮은 무기 사용에 관한 유엔 지침'에 따르면, 최루탄은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폭력 시위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
간굴리 부국장은 “인도 경찰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오랜 면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인도 당국은 뉴델리에서 시위대들을 상대로 자행된 보안군의 가혹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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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표현의 자유] 일본 '국기손괴죄'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일본 참의원, '국괴손괴죄'법안 최종 통과 2026년 7월 17일, 일본 참의원(상원)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통과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및 이 법안을 지지하는 3개 야당과 함께 참의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 법안은 6월 30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국기손괴죄'법은 일장기를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상황에서 국기를 공개적으로 손상, 제거, 오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만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타국 국기 손괴를 금지하는 일본의 형법 제92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국제인권법 위반 우려 테페이 카사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담당관은 "이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위기에 몰아넣어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기손괴죄법은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국제인권법에 반한다.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며, 자유권규약은 제19조에서 상징적 행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 공공질서 보호나 국가안보 목적의 법적 제약은 필요성, 비례성을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애국적 정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어떤 발언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이 형사 처벌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자유권위원회는 특히 "국기나 상징물 등에 관한 법률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일본 전문가들의 위헌성 지적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 여러 법학자들이 이 법안이 일본의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법학자인 요코 시다는 6월 25일 국회 회기 중 "현재의 법안은 법원으로 가져간다면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법안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형법 전문가인 히사시 소노다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본 헌법 제21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50명의 형법 학자와 여러 변호사 협회가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세력 탄압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 상존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가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기손괴죄법을 이용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 정부가 식민 시기의 법인 '국기 및 국가 휘장 조례'와 '지역기 및 지역 휘장 조례'를 부활시켰는데, 이 조례들은 중국의 국기 및 홍콩의 지역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주 활동가들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카사이 선임담당관은 "국기손괴죄법은 일본의 현재 및 향후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침묵시킬 수 있는 간편한 도구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하며, 일본의 민주주의는 반대 목소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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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앰네스티 소식 [이주인권/여성인권] 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
국제 앰네스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케냐인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 실태를 고발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앰네스티가 새로 발간한 신규 브리핑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들 역시 과도한 노동과 착취, 모욕적인 대우는 물론 일부 사례에서는 성폭행에 이르는 인권 침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서 2026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필리핀 여성 19명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심층 면접에 응한 여성들은 고용주의 주택에 들어서는 순간 계약서 조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으며, 고용주의 절대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국제 앰네스티가 2025년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케냐 여성들의 주거 환경 및 근로 조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당시 케냐 여성들 또한 모집책에게 속아 사우디에 입국한 뒤, 가혹한 노동 환경과 인종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마르타 샤프 기후·경제·사회 정의 및 기업 책무성 프로그램 국장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생생한 증언들은 400만 명이 넘는 가사노동자가 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착취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너무나 많은 노동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심각한 학대와 협박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샤프 국장은 또한 “가장 심각한 사례들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착취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며,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로도 규정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고용주가 지배하는 가사노동자들의 삶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국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대신 '2023년 가사노동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사노동자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국제 인권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의 삶과 안전을 결정한 것은 그들이 서명한 계약서나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법과 규정이 아니라 오직 고용주의 일방적인 의사였다. 하루 노동 시간은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적게는 14시간에서 많게는 21시간에 달했다. 일상적인 휴식 시간은 보장되지 않았고 점심시간조차 없었으며, 대부분의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막았다.
아델리나(가명) 씨는 “휴일도 없이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했다.”라고 토로했으며, 조이(가명) 씨 역시 “하루 20시간 노동이 일상이었다”라고 전했다. 젬마(가명) 씨는 노동 강도가 너무 극심해서 “쉬고 밥 먹는 시간은 고작 10분 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젬마 씨의 고용주는 늘 “내가 돈을 들여 네 나라에서 너를 데려왔으니, 너한테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고용계약서의 조항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을 여러 가구에서 중복으로 일하게 만든 고용주들도 있었다. 하나(가명) 씨는 “고용주의 집을 포함해 그의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집까지 총 다섯 가구에서 일해야 했다. 매일 일주일 내내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다섯 가구의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했다”라고 증언했다.
탈출할 수 없는 학대의 굴레여권 압수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상황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당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출국조차 불가능한 법적 제한과 현지 언어 및 제도에 대한 생소함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뷰에 응한 많은 가사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심각한 학대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조차 고용주의 처분만 바라보아야 했다.
클레오(가명) 씨는 2023년 말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수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던 고용주는 급기야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가 음식을 주지 않았고, 그녀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클레오는 고용주에게 자신을 인력 송출업체로 돌려보내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가 이어졌다. 고용주는 그녀가 집 안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며 강압적인 신체 수색을 감행했다.
클레오 씨는 “필리핀을 떠나오는 것은 너무나 쉬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라며, “고용주의 집을 떠나기 전, 그들은 내 옷을 전부 벗기고 온몸의 구석구석을 수색했다”라고 참담했던 순간을 전했다.
모든 학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케냐와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들의 증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학대와 착취는 어느덧 거부할 수 없는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주노동자 억압 체계인 '카파라(Kafala) 제도' 역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게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입국하는 순간부터 고용 기간 내내 이들의 공식적인 '스폰서(카필)' 권한을 행사한다. 그동안 카파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일부 조치가 있었으나 가사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주노동자 전체를 착취하는 카파라 제도의 핵심 요소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마르타 샤프 국장은 “케냐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가는 여성들의 권리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관과 착취를 조장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고착화하는 노동 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라며, “사우디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자신의 인권과 안전, 자유를 전적으로 운에 맡겨야 하는 복권 추첨 같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샤프 국장은 이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학대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노동 감독을 실시하고 카파라 스폰서 제도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노동자가 직장을 바꾸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모든 요건을 폐지하여, 이들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을 비롯한 송출국 역시 자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가사노동자들을 국가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저지른 고용주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기존의 보호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입장국제 앰네스티의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이 기존 규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모든 학대 의혹은 엄중하게 다뤄져 철저히 조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 임금 보호 시스템 및 보험 제도 운영,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학대나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경로 마련 등 법 집행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개혁 조치와 가사노동자 보호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묻는 국제 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질문과 데이터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실태와 국제 앰네스티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들은, 현재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조차 가사노동자들을 잔혹한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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