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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6년 10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6-10-28 조회 : 8

국제인권동향이라는 글씨 옆에는 지구본이, 그 아래에는 Human Rights Worldwide라는 영문 제목이 적혀 있다.

October 2026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동향은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정책, 제도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는 인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 관점을,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계 인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인권동향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이달의 소식

1. [국제질서] 미국의 ICC 제재는 용납할 수 없다...유엔인권최고대표, 재판소 보호 촉구

2. [선주민 인권/여성 인권] 그린란드 강제 피임 책임 부정 논란...유엔 전문가들 “진실 규명과 구제의 중심에는 이누이트 여성이 있어야”

3. [노인·장애인 인권] 태국 요양시설 학대 사건이 드러낸 시설 수용과 노인 돌봄의 문제

4. [노동인권] AI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더 나은 일자리’ 약속하려면 플랫폼 노동자 보호부터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국제질서] 미국의 ICC 제재는 용납할 수 없다...유엔인권최고대표, 재판소 보호 촉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관 제재를 부과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재판소와 재판소에 협력하는 단체·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ICC와 관계자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보복성 조치가 잇따랐고, 이번 제재는 그중 가장 최근의 것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소에서 일하거나 재판소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위축 효과를 낳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제사회의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당사국 125개국이 재판소의 핵심 업무를 지키고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나서길 촉구한다. 당사국에는 스스로 만든 기구를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튀르크 대표는 아직 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재판소의 독립성과 활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2월부터 이어진 미국의 제재

이번 발표는 미국이 2025년 2월 이후 재판소 판사 18명 중 무려 절반과 전 검사장, 부검사장 2명 전원, 고위 직원 1명에게 제재를 부과해 온 데 뒤이은 것이다. 튀르크 대표는 이전에도 “국내, 지역, 국제 어느 차원에서든 판사와 검사가 국제법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법의 지배에 대한 공격이자 정의를 침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가 앞서 당시 ICC 검사장과 판사 8명에게 궐석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일도 강하게 비판했다.


모든 제재의 철회 촉구

튀르크 대표는 ICC와 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든 분쟁과 위기에서 불처벌이 폭력을 조장하고 고통을 가중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정의와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

[선주민 인권/여성 인권] 그린란드 강제 피임 책임 부정 논란...유엔 전문가들 “진실 규명과 구제의 중심에는 이누이트 여성이 있어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자치정부(Naalakkersuisut)가 임명한 전문가 그룹에서 사퇴한 덴마크 출신 위원 2명의 보고서가, 수천 명의 그린란드 선주민 이누이트 여성과 여아가 수십 년간 공공 돌봄 기관에서 겪은 강제 피임이 당국의 정책이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가들은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누이트 여성과 여아가 이 끔찍한 관행을 겪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명확하고 정확하며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먼저 확립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구제나 치유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과 부당한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하게 하려는 시도는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는다. 진정하고 실효적인 구제는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피해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소수 의견 보고서

이번 우려는 그린란드(칼랄리트 누나트)에서 과거 이누이트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진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도록 정부가 꾸린 전문가 그룹의 전직 위원 2명이 소수 의견 보고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이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덴마크나 그린란드 당국이, 수석 의무관을 포함해, 동의 없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궁내 피임장치(IUD)를 삽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경험적 근거는 없으며, 어느 당국이든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3년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방문했을 때 어린 시절을 포함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 없이 자궁내 피임장치를 삽입당했다는 이누이트 선주민 여성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이후 인권이사회에 낸 주제별 보고서에서 피해 여성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고 있다고 기록하고, 진실 규명과 책무성 확보 절차에도 이들이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선주민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식민 정책, 동화 정책, 인구 통제 정책을 통해 통제당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세대를 이어 깊은 피해를 남겼다”고 말했다.


일시금 보상을 넘어선 구제

이들은 “공식 사과와 보상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실효적인 구제는 단순한 인정과, 침해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금전적 구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덴마크에 보상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누이트의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절차를 확대하고, 보상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는 이누이트 여성이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실 규명과 배상, 제도 개혁은 피해 여성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다시 트라우마를 겪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칼랄리트 누나트) 정부가 보고서에 기술된 모든 범죄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강제 피임 외의 재생산 폭력, 즉 이누이트 아동을 충분히 제공된 정보에 따른 자유로운 사전 동의 없이 부모에게서 떼어 내 강제로 입양시킨 일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여성과 협의해 포괄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막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누이트 여성들의 용기 덕분에 이러한 침해가 세상에 드러났다. 진실과 정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이들의 존엄과 목소리, 권리가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노인·장애인 인권] 태국 요양시설 학대 사건이 드러낸 시설 수용과 노인 돌봄의 문제


지난 10월 초 태국 칸차나부리(Kanchanaburi)의 한 요양시설 내부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는 입소자를 침대에 가둔 것으로 보이는 철창이 찍혀 있었다. 이후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 Support)이 조사한 결과 시설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수용 인원이 넘쳐났으며, 적절한 허가 없이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치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제보자 '매팟(Mae Phat)'씨는 TV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수용됐고, 약을 강제로 먹어야 했으며, 때로는 몇 시간씩 신체를 구속당했다는 내용이다.


태국 당국은 곧바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고, 전국 노인 시설 1,203곳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당국이 취한 초기 조치는 적절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수용과 입소자를 묶어 두는 관행, 그리고 태국의 노인 처우 전반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령 사회 앞둔 태국, 돌봄 책임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은 향후 10년 안에 태국 인구의 28%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태국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돌봄 책임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다. 자격을 갖춘 돌봄·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예산도 빠듯해, 많은 노인이 가족의 돌봄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태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인이 존엄하게 대우받으며 자신의 돌봄과 지원에 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기한이 명시된 탈시설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며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정부는 노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정기적으로 불시 방문하는 전담 점검반도 꾸려야 한다. 점검반은 생활 환경을 살피고 입소자와 직원을 비공개로 면담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는 핫라인을 운영해, 책무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태국은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노동인권] AI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더 나은 일자리’ 약속하려면 플랫폼 노동자 보호부터

세계은행은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은행의 대표 보고서인 세계개발보고서의 올해 제목도 ‘인공지능의 약속(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세계은행은 10월 18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연차총회부터 그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디지털 정상회의까지, AI가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 왔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노동자에게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는 경종을 울린다. 전 세계 수백만 ‘긱 노동자’에게는 AI를 비롯한 알고리즘이 이미 상사나 다름없다.


알고리즘이 관리하는 플랫폼 노동

휴먼라이츠워치가 미국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불투명하고 수시로 바뀌는 알고리즘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다. 고객 평점은 일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부당한 점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거의 없다. 노동자는 계정이 정지돼도 명확한 사유를 듣기 어렵고,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결정의 불투명성과 이의 제기 절차 미비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통제하면서도 노동자가 단순한 독립 계약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오래전부터 확립된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 한다.


현재 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우버를 보자. 우버는 대체로 운전기사를 자영업자로 취급하며, 자사는 기사와 고객을 이어 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금을 정하고 일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것은 우버의 시스템이다.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면 최저임금 보장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없다. 회사는 업무를 지휘하면서 비용과 위험은 상당 부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진이 레바논과 멕시코, 파키스탄, 영국, 케냐, 인도, 걸프 지역 등 여러 플랫폼과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경험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사이에도 수입이 크게 오르내리는 임금 기록을 보여 주었고, 차량과 연료, 그 밖의 장비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어떤 날은 비용이 수입을 넘어섰다. 일하다 다친 일부 노동자는 몇 달씩 소득 없이 지내며 가족과 친구에게 기대거나 빚을 내 버텼다.


델리의 한 배달 노동자는 배달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배달을 서둘러 하려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힐 뻔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바람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으며 치료비도 부담했다. 그는 “회사에서 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이 시스템이 노동자의 피해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 준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지만, 그 위험으로 인한 부상의 결과는 노동자가 떠안는다.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 방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기술로 노동을 관리하는 방식을 강력히 규제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 사회 보장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최소한 노동자의 권리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도록 하는 알고리즘 관리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협약 채택

새로운 국제 노동 협약은 이런 보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지난 6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총회에서 각국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대표는 찬성 406표, 반대 8표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제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알고리즘 관리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노동 기준이다.


이 협약은 비준국 정부가 노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동화 결정에 대해 노동자가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한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감 접근을 끊는 결정에 대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적절히 수반되는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금과 안전, 사회 보장, 단결권에 대한 보호 장치도 두고 있지만, 일부 보호는 고용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는 고용 형태가 올바르게 분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기준은 기업이 계약서에 붙이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항들은 기술이 노동자를 관리하는 방식과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는 책임을 함께 다룬다. 세계은행이 AI에 기대하는 ‘더 나은 일자리’의 일부를 가늠할 구체적인 잣대가 되는 셈이다.


플랫폼을 넘어 퍼지는 알고리즘 관리

문제는 승차 공유와 배달에 그치지 않는다. 비공식 고용 여성 네트워크 위고(WIEGO,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의 연구에 따르면 긱 노동화는 가사노동과 미용 서비스, 데이터 노동으로 번졌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으면서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한돼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물류와 보건 의료 같은 전통적인 일터에서 알고리즘 관리가 이뤄지는 사례를 기록했다. 이런 분야의 노동자도 이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고, 결정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새 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자의 참여 속에 협약을 이행해야 하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자동화 관리 방식에도 대응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자문과 재정 지원으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 정부가 노동자 보호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가 임금이나 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방콕과 서울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일자리’는 생활임금,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의 보호, 근로조건을 협상할 힘을 뜻해야 한다. 이는 집행이 뒷받침돼야 하는 권리다. AI를 홍보하는 기관들에는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10.26~10.30 제2차 노인권리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 회의

11.9~11.20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1)

11.23~11.25 제15차 기업과 인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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