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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7-21 조회 : 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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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 뉴스('20. 7. 20.)> “‘무용지물인권위 특조단, 레슬링 성추행 사건도 대충 뭉갰다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은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종결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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