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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1-03-16 조회 : 2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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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에 대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육··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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