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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3-03-30 조회 : 18336

<조선일보> 328일자 A1<“재판 왜 많이 시키나인권위 달려간 판사> 기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330일 현 시점까지 기사 내용이 포함된 진정 등을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사건 접수 여부를 다각도로 점검한 뒤 29<조선일보>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조선일보>30"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권위와 법원 관계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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