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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5-07-10 조회 : 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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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710일자 온라인 보도 <“안창호 위원장,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 막았다인권위 내부 폭로> 기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규정 따라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이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진정사건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 담당 국장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의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파급효과, 유사사례, 기존 위원회 결정례와 해외사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포함한 모든 진정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되,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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