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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8-03 조회 :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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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애차별조사1) 조사관을 사칭하여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유선 연락 또는 문자 발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번호(02-1331)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누리집 http://www.humanrights.go.kr 접속 > 위원회 소개 > 사무처 조직도 > 직원 검색

 

붙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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