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 (Marquis de Lafayette) 등의 주도 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1조) 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 (제2조) .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제6조) ,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될 수없다 (제7조) 고 선언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 (제10조) 와 언론의 자유 (제11조) 는 ‘공공질 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쥘 미슐레 (Jules Michelet) 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다. 이후의 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 며, 인권의 구체화와 그 보장의 효시가 되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