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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리
등록일 : 2022-11-23 조회 : 804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자유권규 약」 제9조 역시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항) 라고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형성에 있어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당의원 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의하여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경우에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의 위반이다. 또한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내용과 목적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로 보고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리는 지켜져야 하며, 독재정권이 종료되고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청문권 내지 청문의 기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합에 있어서 주민의 청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법무부장 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주민투표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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