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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지역인권증진팀 등록일 : 2023-05-09 조회 : 1373

-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적 가치의 훼손이며, 지역 인권 보장체계 후퇴시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8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지사에게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28월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충남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며 충청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권 개념 관련

    청구인 측은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차별금지 사유 관련

    청구인 측은 충남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보았다.

 

인권의 지역화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인권위는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 (2012. 4. 12.)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인권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조례와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의 중요성 관련

    충청남도는 2012년 충남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충남 인권위원를 설치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5년 충남 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도정 홍보영상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 하여 농인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운동선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생활규정 개정 및 재계약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충남 인권조례가 지역 인권상황 개선 및 도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충남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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