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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수술요건 등 인권침해 소지 조항 개정 권고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5-25 조회 : 1673

-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개정 권고 -

- 국회의장에게는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1일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의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대법원장에게,

   - 국제인권규범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6조 제3호 및 제4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과,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재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대표인 진정인과 피해자는 트랜스 젠더(성전환자) 당사자이다. 진정인은 대법원 예규인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6조가 참고사항임에도 일부 재판부는 이를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에서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여, 당사자가 원치 않은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 등 비가역적인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신체 온전성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서면답변서와 인권위가 주최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등을 통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재판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없고,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부 재판부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서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6조를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정정 신청자 개개인의 성전환수술이나 생식 능력제거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비가역적인 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자기 운명 결정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성별정정을 위한 수술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신체에 부과되는 위험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 그로부터 얻는 신분제도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이익이나 공익 실현이 크지 않아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호르몬요법 같은 의료적 차선 수단이 있음에도 개별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외과적 처치를 정정요건으로 삼는 것은 침해 최소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에서는 2010년 전후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해 왔다. 국내 대법원도 20221124일 판결을 통해,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 확인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과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1. 관련 국내외 판례 1.

         2.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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