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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상황에 대해 유엔에 공개서한 발송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10-27 조회 : 1451

-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적극적인 관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 이하 인권위’)은 감염병 확산기간 중 국경봉쇄로 중단되었던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이 최근 다시 재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반인도적 행위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인권위는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에 대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9. 1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강제북송 사실이 연이어 보도되고 우리 정부(통일부)도 이를 확인함에 따라, 10. 26.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이 서한에는, 2024년 예정된 중국(45차 인권이사회, 2024.1.22.-2.2.)과 북한(47 인권이사회, 2024. 11.4.-15.)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인권이사회 제출보고서 등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고문은 물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참혹한 현실에 놓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이념을 넘어서는 최우선의 가치이므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이 중단되고, 이미 북한에 송환된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상황에 대한 위원장 공개서한 1.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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