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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4-01-29 조회 : 884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절차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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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이하 국가인권위원장’)202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한 위원장 성명(2022. 11. 4.)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23. 6. 26.)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하여 표명해 왔습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 11. 3.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습니다(CCPR/C/KOR/CO/5, 27~28).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1029일 이태원참사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속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1. 2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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