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내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 학교생활지도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일과 내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 학교생활지도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16 조회 : 875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2일 OO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이하 ‘학교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7월 3일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규정을 그대로 두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강화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