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등에게,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등 관련 제도개선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4월 2일 교육부장관과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을 개정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인권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인권위는 2012. 7. 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 및 전공 교과에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교과를 개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된 교과목은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인권 및 인권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인권 교과목 개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개설된 인권 교과목의 내용이 주로 인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에 치중되어 있고,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방법,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며, 동시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학생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 차원을 넘어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 형성’과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