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및 관련 사업 폐지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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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5. 4. 14.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합니다.
□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근거가 되어 왔는데, 그동안 결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온다는 매매혼 이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 첫째, 외국인 이주 여성을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의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점,
둘째, 외국인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서비스 등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 결혼 성과를 중시하고 있는 점,
셋째,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
넷째, 농촌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나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이주 여성을 농촌 인구 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 시민으로서 이주 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례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앞서 우리 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 등이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각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 위원회, 여성가족부 기존권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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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성평등 방향으로 조례와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권고(여성가족부 2020.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46개 조례 및 국제결혼지원사업) -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지원제도를 ‘인권점에서 개선 권고(위원회, 2019년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 농촌 비혼 남성과 결혼하여 출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표명(2022. 7. 14.) |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 11.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5곳에서 여전히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두고 있고 외국인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매혼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2023. 12. 11.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23진정1027300)이 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는 2023. 12. 부터 25개 지방자치단체와 1년 넘게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 증가를 위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안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다문화 공존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위원회의 노력과 25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마침내 2025. 4. 9.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모두 폐지되거나, 올해 상반기내 폐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다시금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4.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