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3. 21. ◆◆시 파크골프협회(이하 ‘피진정협회’) 및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피진정협회에게,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피진정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
○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장애인인 피해자 1은 ◆◆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협회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또한 장애인인 피해자 2의 경우 피진정협회에 신규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이 확인되어 가입이 불허되었다.
□ 이처럼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와 같이「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피진정협회와 같은 “대한체육회” 외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에 가입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피진정협회는 이에 대해,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운동이 신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순간 피진정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장애인이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자의에 반하여 체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 또한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서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한 취지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운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확인했다.
□ 결국 피진정협회의 이중가입 제한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