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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4-22 조회 : 189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 ○ ○ 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학급증설 예산 지원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47○ ○ ○ 도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한 장애인 학생의 부모( 이하 진정인’)는 자녀(이하 피해자’)를 특수학교인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입학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이하 피진정인 1’)은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으며, 피진정학교에서 기존에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확인되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 2’)은 피해자의 일반 중학교 배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아래와 같이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피진정학교의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진정인2의 신입생 배치 심의결정에 재량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피진정학교의 교육 여건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교육법 5,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장애아동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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