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두 건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A, B)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2024년 7월, 피진정기관(A)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이 거부되었다. 피진정기관(A)은 진정인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경과기록지에 수술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진정인과 사전에 수술 방법과 일정을 상담한 뒤 수술이 예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A)의 수술 거부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로 판단했다.
□ 특히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 시에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HIV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기관(A)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4월 21일 피진정기관(A)의 장에게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앞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기관(B)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2025년 2월 3일 피진정기관(B)의 장에게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HIV 감염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