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
- 10여 년 만에 기존 결정례 변경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2014년 이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온 기존 결정례를 1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 피진정학교는 이미 2022. 5. 24. 인권위로부터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하교 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 이에 피진정학교는 2022. 10.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도출했으며,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 해당 규정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시, 가정 상황 또는 기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23. 3. 2.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이에 대해, 판단능력과 인식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부모와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은 학생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교육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한 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곧바로 진정인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 또한 피진정학교는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에 입시, 가정상황 등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 더 나아가 피진정학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교, 학부모, 교원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 수거를 하였으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생 인격의 발현과 인권 실현,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한 점,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 등 다수 선진 국가들이 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과 몰입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참고하였다.
□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해 온 이래 10여 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권위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대해서, 인권위의 기존 권고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취지에 비추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지도?지원하여 자율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고,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그 사용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결정례를 변경하는 데에 반대하는 인권위원 2인의 소수의견(결정문 참조)이 있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