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나이 제한 시정 권고, 하동군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 하동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각각 7년,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온 진정인들은 이러한 하동군의 조치로 해설사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 체력 및 해설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도 활동 중인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하동군은, ▲ 과거(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 이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은 바 있으며, ▲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5년 4월 25일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인권위는 과거(2010년, 2011년, 2015년 등) OO광역시 등 4개의 지자체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들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