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2024년 11월 28일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또는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보충적 보호(Subsidiary/Complementary Protection)’지위로 분류되는 개념이며, 유엔 및 각국은 이들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 국내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제37조)하고 있으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인도적체류자의 체류기간이 장기화(5년 이상 700명 이상, 10년 이상 체류자도 67명 존재, 2021. 3. 기준)되는 현실에서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물리적 분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한다.
○ 가족결합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제23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및 제10조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모두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가족결합은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은 입국·거주의 재량을 넘어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5년 4월 8일,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2021년에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권고’를 통해 법령 개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지침이 개정되었고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안정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대상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