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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인 관련 영상자료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절차 마련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5-06-02 조회 : 259

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인 관련 영상자료

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절차 마련해야

 

- 경찰의 수사사건 영상자료 제3자 제공 시, 사건관계인 등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5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진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 경찰공무원(이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국민 대상 신속한 공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일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으며, 진정인의 민원 제기 후 곧바로 관련 기사를 삭제 요청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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