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5월 7일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들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식당 앞 공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식당 주인 아들과 다투게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과잉 사용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 피해자의 어머니(이하 ‘진정인’)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 주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조현병도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 체포 과정에서 앞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팔을 몸쪽으로 붙이고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이 심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차로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관은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상태로 인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아울러, 경찰청이 2002년 인권위의 권고로 제작한「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경찰관 등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해당 안내서는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자극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발달장애인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 부득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구 사용 요건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속한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