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 보게 해... “인권침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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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 보게 해...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5-06-05 조회 : 506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 보게 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421◆◆○○○○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그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감염병에 따른 격리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용변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로, 입원 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하여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 및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보호병동 입원 환자들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입원 시에 모두 설명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설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이 본래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하기로 하였는데,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진정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보호자 도착 시까지 용변이 급할 시에는 이동식 소변기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은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되어야 한다.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하였으나, 이는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이 환자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였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진정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통해 용변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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