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 보게 해... “인권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4월 21일 ◆◆시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그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감염병에 따른 격리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용변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 진정인은 ◆◆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로, 입원 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하여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 및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보호병동 입원 환자들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입원 시에 모두 설명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설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진정인은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이 본래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하기로 하였는데,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진정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보호자 도착 시까지 용변이 급할 시에는 이동식 소변기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 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은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되어야 한다.
○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하였으나, 이는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이 환자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피진정인은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였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진정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통해 용변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이다.
□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