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故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 - 피해자를 중심으로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루어져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발생한 일본군‘위안부’강제 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1930)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46년이 지난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故 김학순 할머니를 통해 그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5년‘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故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2025년 5월 15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세 번째로 확정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국과 일본 정부는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故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