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별 군복무경력 임금 반영 차이 개선 권고·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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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임금과 관련한 경력 인정 과정에서 특정 직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도 ○○○○○○원(이하 ‘피진정기관 A’)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피진정기관 B’)장과 경찰청장에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1. 피진정기관 A 관련
○ 진정인 1은 시설운영직으로 피진정기관 A에 입사하였으나, 일반직과 달리 초임 기본연봉 등급 산정에서 입사 전 경력과 군복무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 A는, 시설운영직과 일반직은 채용 경로와 업무 범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시설운영직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경력 인정 기준은 직군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 A가 입사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직과 시설운영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 복무경력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마친 일반직 근로자와 시설운영직 근로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 취지상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시설운영직의 군 복무경력을 배제하기로 한 명시적 노사 합의가 없었고, ▲군 복무경력은 단순히 채용경로나 수행업무에 따라 인정 여부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직군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시설운영직에 대해서만 군복무경력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군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진정기관 B 관련
○ 진정인 2, 진정인 3은 피진정기관 B 소속 청원경찰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 B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법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청원경찰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2023. 7. 11. 개정된 「제대군인법」이 제대군인의 범위를 보충역 및 대체역까지 확대한 취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경력을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게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B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진정기관 B와 같은 일부 지방해양수산청이 청원경찰의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원경찰법」의 정비 주체인 경찰청장에게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