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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9-08 조회 : 129

 

 

인권위-법무부,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598일 오전 11,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이하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글로벌 정치·경제 불안,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ESG 반발 등으로 인권경영(기업과 인권)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권경영과 관련한 국내외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성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결합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필요성과 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기업·이해관계자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인권경영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포럼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책임경영 센터(OECD RBC Centre) 등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기조연설은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이 맡아, 외부 환경의 악화에도 기업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전 세계 기업과 인권 규제 흐름과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OECD 가이드라인과 AI 기술의 인권적 접근법을 다룬다.

 

세션 2에서는 인권실사법, 인권정책기본법,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입법 추진 현황과 NCP 제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세션 3에서는 UNDP,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과 인권 관련 이니셔티브 활용의 중요성과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세션 4에서는 인권경영 실천과 확립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제언을 청취하며, 향후 인권경영 촉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경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규제와 자발적 조치가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 믹스(Smart Mix)’ 접근법을 강조하며, 나아가 글로벌 인권경영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붙임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웹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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