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에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장애학생 참여 방안 마련, 권고 수용 |
- 특수한 교육만 받아야 하나요?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교육 환경을 위하여 늘봄선택형교육에 장애학생의 참여방안 마련할 것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5일 ????초등학교의 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을 계획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2025 7월 22일, 다음과 같이 권고 수용에 따른 이행 결과를 회신하였다.
○ 2025년 새학기 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여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도 수립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8월 6일 ????초등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권고 수용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한, 의미있는 변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 인권위는 ????초등학교의 권고이행을 환영하고,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향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