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모두를 위한 돌봄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보완 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7. 17.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보완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 3. 26.에 제정되어 2026. 3.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가.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 종합판정·정기평가 절차적 기준 강화
○ 시행령(안) 제5조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지역 간 편차나 담당자별 자의적 판단 가능성 및 돌봄대상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담자 적정 배치 기준 마련
○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시행령(안) 제7조에는 전담자 배치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하여 지역별 취약계층 인구 규모나 돌봄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바, 이는 전담자의 과로와 소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돌봄통합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대상자와 이를 수행하는 전담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 수요, 취약계층 인구수, 지리적 조건, 교통 여건 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 돌봄통합지원법 제22조 및 제23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연계와 제공을 규정하고, 시행령(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등에 대해 대규모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목적의 명확화, 접근 권한 범위 설정, 최소수집·최소제공 원칙, 접근기록 관리 및 사후 점검 등 통제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는 정보의 오?남용, 무분별한 공유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제공 권한 범위와 통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하여,
가.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는 긴급지원 직권신청 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가 배제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자기결정권이 형식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 이에 긴급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규칙(안) 제8조에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와 그 이행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추가
○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에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하여, 돌봄통합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요양·돌봄 간 통합과 연계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 보완
○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재활,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는 돌봄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공공서비스로 확장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 다만, 시행규칙(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에는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 지원과 같은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기존의 돌봄서비스 틀에 갇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시행규칙(안)에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점검 및 조정 체계를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