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 권고 |
- 투입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 조속 종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2. 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위는 2025년 9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비상계엄 투입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장병들은 부대별 투입 양태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험을 진술하였으나, 공통적으로 ①투입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②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전담 상담 프로그램 설치, ③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 및 행정 조치 여부의 결정, ④언론 노출과 신상 공개로 인한 스트레스, ⑤군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 온라인 설문조사(전체 대상자 1,528명 중 407명이 응답)에서는, △비상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복수 응답)의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25.1%는 언론보도, 22.1%는 이웃 등에 의한 평가, 20.1%는 형사처벌 가능성, 17.7%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담 요인으로 들었으며, △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 응답자(복수 응답)의 16.5%는 문화프로그램 실시, 15.5%는 민간병원 상담, 7.1%는 부대의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 선택)의 29.2%가 명예회복 및 격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16.5%가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투입명령에 따른 동원 장병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등의 신속한 마무리, ▲ 간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시 군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가치 함양 교육 확대·강화, ▲투입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포상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