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 예규 개정 권고 |
-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 송부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9일, ○○지방법원 △△지원(이하 ‘피진정기관’)이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예규 개정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기소하면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세 주소 및 호수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포함한 위반자 62명에게 결정문을 통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해당 결정문은「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재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예규 재·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답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이 위와 같은 조치로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미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관련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예규 개정을 권고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과태료 결정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다수의 사건 관계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