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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조사수용 남용 및 과도한 물품제한은 지양되어야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9-26 조회 : 203

 

교도소의 조사수용 남용 및

과도한 물품제한은 지양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722△△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남용 및 조사수용시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 당시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A(이하 진정인’)는 희망하는 취업장에 취업이 되지 않아 홧김에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가 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고 생활용품을 제한적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 107조 제3호에 따라 작업거부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자·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분리 수용하고 개인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었다고 소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지만, 같은 법 제110조 규정은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하고 처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살펴본바, 진정인이 교도관들의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하였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자ㆍ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교도소의 조치가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교도소가 진정인의 조사기간 중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 진정인 소유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인이 자ㆍ타해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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