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 이번 권고는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품질 기준 연계, △임시주거의 제도적 확보와 이주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등 4대 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예상) 지역과 주거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위험 주거 유형을 우선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한 재난 알림 및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과,
-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품질’ 기준과 연계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개량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기준 미달 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권고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후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주거 확보를 제도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임시주거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주전환 체계를 구축할 것” 권고
○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피해 발생 시 소유 여부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임차인의 실생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항목을 재정비할 것” 권고
□ 한편, 인권위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에 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