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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9-30 조회 : 166

 

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5710,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번 권고는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품질 기준 연계, 임시주거의 제도적 확보와 이주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등 4대 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예상) 지역과 주거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위험 주거 유형을 우선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한 재난 알림 및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

-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품질기준과 연계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개량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기준 미달 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권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후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주거 확보를 제도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임시주거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주전환 체계를 구축할 것권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피해 발생 시 소유 여부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임차인의 실생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항목을 재정비할 것권고

 

한편, 인권위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에 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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