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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옴부즈 국제회의 불참 결정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9-30 조회 : 136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옴부즈 국제회의 불참 결정

 

- 다음달 10월 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사유를 알수 없는 출국 금지로 최종 불참 결정 -

 

군인권보호관 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2025. 10. 7. - 10. 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South Africa)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Ombuds Institutions for the Armed Forces)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주최 측에 통보하였다.

 

이번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는 제네바 안보 부문 거버넌스 센터(the Geneva Centre for Security Sector Governance, DCAF)’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옴부즈기구(the Office of the South African Military Ombud)가 공동 개최하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군인권보호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옴부즈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군옴부즈 국제회의에 참석해 왔고, 이번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 참석을 준비해 왔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이번 국제회의에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등 국제규범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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