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불수용, 69개 대학 중 1개 대학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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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불수용, 69개 대학 중 1개 대학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5-10-01 조회 : 121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불수용, 69개 대학 중 1개 대학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202542일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 강구할 것

 

교대·사범대 등 69대학 총장에게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내용 중복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는 교직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 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모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여,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밝혀 회신하였으나, 1개 대학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25918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대학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더불어, 다수의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인권위는 앞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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