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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의 날, 우리 모두의 과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과 생의 마무리’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10-02 조회 : 86

초고령사회 노인의 날, 우리 모두의 과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과 생의 마무리

 

- ‘노인의 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노인의 날’(매년 102)을 맞아, 우리 곁의 모든 노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051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물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하고 절박한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빈곤, 학대, 자살, 고독사,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나이차별 등 연령주의(Ageism)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돌봄 기반이 취약해, 존엄한 노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와 임시거주시설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2026327일에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삶을 곁에서 지키고 계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비롯한 돌봄 현장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인권위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비로소 돌봄받는 노인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의 인권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과제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그 여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노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연대에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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