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12-15 조회 : 88

 

인권위,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국제인권기준 부합 한국형 구금대안(ATD) 모델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217() 오후 2,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출입국관리법63조 개정으로 보호외국인 무기한 구금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적 구금제(ATD: Alternatives to Detention)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인권위는 2024년 벨기에의 이주 구금대안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영국·독일·스웨덴·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주요국 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구금대안 모델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가 해외 구금대안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구금대안 모델(초안)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결과보고회 웹포스터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