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 – 국제인권기준 부합 한국형 구금대안(ATD) 모델 제안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으로 보호외국인 무기한 구금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적 구금제도(ATD: Alternatives to Detention)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인권위는 2024년 벨기에의 이주 구금대안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영국·독일·스웨덴·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구금대안 모델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가 해외 구금대안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구금대안 모델(초안)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심 있는 시민,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결과보고회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