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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제 이행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12-16 조회 : 99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제 이행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625환경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수립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행계획 회신과 2035 NDC를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 부합하는 NDC 수립미래세대 부담되지 않는 감축경로 설정 권고에 대해, 정부의 2035 NDC 상한 목표(61% 감축)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나 NDC범위설정되어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지원체계 마련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수용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부는 202511112035 NDC‘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하였고, NDC 상한 목표(61% 감축)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를 NDC 하한 목표(53% )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하한 목표 수준으로 실제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NDC 하한 목표(53% 감축)는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이므로 후반부에 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가 국제기준 및 인권위 권고에 부합하도록 NDC 상한 목표를 설정한 은 긍정적이나,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의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권위의 기업 지원에 대한 권고에 대해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회신하지는 않았다.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일관된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촉구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8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들 개정안은 모두 인권위의 권고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감축목표 및 감축경로를 담고 있는바, 개정 시한(2026228) 내 법 개정이 이뤄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권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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