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관리직 근로자 성과급 제외는 차별,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21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공기관인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이 매년 소속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에게만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2025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및 작업조건 등이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종?직급별 기본급 차이나 환경관리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사정만으로 평가급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비나 청소 업무를 편견에 기초해 ‘단순 업무’로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환경관리직 직원을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