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 -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생사·소재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 이루어져야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25년 12월 18일 오후(미국 뉴욕 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없이 전원합의(consensus)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망자 유해를 포함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의 파악을 위한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군비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더불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후속보고서(update report) 제출을 환영하고, 유엔 회원국에게는 북한출신 난민, 비호신청자, 그 밖의 주민에 대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할 것과 북한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특히, 북한 당국이 북송된 탈북 임산부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중단할 것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상 국군포로 송환의 의무에 따라,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자, 억류자를 즉각 송환할 것, 그리고 이들 중 사망자가 있다면 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에 더하여, 북한 당국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이를 이행할 것과 북한 주변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하여 탈북민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북한인권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 또한, 북한에 장기간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과 남북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납북자의 생사 및 소재확인, 이산가족의 상봉, 교통 등 과제가 매우 시급하므로 이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1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 사회 역시 이번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25. 12.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