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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영상계호 지속 필요성ㆍ타당성 등은 개별적ㆍ충분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12-19 조회 : 55

 

교도소 내 영상계호 지속 필요성ㆍ타당성 등은 개별적ㆍ충분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016○○도소장에게, 향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폭행 혐의로 금치 30일을 부과받고 금치되었는데, 위 금치 기간 동안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CCTV영상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기관 측은 이에 대하여,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영상계호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수용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조사수용으로 수용자에게 극심한 심적 동요가 일어나 발생했던 과거의 교정사고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영상계호를 실시하는 편이 진정인의 인권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진정인이 조사수용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위가 곧바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한 것이 자의적일 수 있고, 영상계호 기간 동안 피진정기관이 주장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인 동요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진정인에게 영상계호를 해야 할 만큼 자살 등의 우려가 컸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을 금치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지속 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심사 없이 30일 동안 영상계호를 실시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면서,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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