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내 영상계호 지속 필요성ㆍ타당성 등은 개별적ㆍ충분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6일 ○○교도소장에게, 향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폭행 혐의로 금치 30일을 부과받고 금치되었는데, 위 금치 기간 동안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CCTV영상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 측은 이에 대하여,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영상계호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수용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고 답했다.
□ 또한, 갑작스러운 조사수용으로 수용자에게 극심한 심적 동요가 일어나 발생했던 과거의 교정사고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영상계호를 실시하는 편이 진정인의 인권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조사수용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위가 곧바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한 것이 자의적일 수 있고, ▲영상계호 기간 동안 피진정기관이 주장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인 동요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진정인에게 영상계호를 해야 할 만큼 자살 등의 우려가 컸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을 금치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지속 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심사 없이 30일 동안 영상계호를 실시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면서,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