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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체류자의 현행범 체포 절차 개선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12-22 조회 : 85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의 현행범 체포 절차 개선 의견표명

- 경찰의 불법 체류자 출입국관서 신병 인계와 관련

신체의 자유 제한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절차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013일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에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미등록 외국인 A(이하 진정인’), ○○○○경찰서의 경찰관 B(이하 피진정인’)가 진정인을 체류 기간 초과로 현행범 체포한 뒤, 무단으로 주거지에 진입하고 지문 채취를 강제하려 하였고, 영장 집행 전 일시·장소 통보를 거부하였다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들이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경찰관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진 출석해서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출입국관리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진정인은 이후 출입국 관서에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서의 요청에 따라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되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및 현장경찰관의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경찰의 미등록 체류자 체포를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향후 유사 사안에서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체포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출입국 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도주의 우려 등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까지 신병 인계를 이유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별첨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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