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의 현행범 체포 절차 개선 의견표명 |
| - 경찰의 불법 체류자 출입국관서 신병 인계와 관련 신체의 자유 제한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절차 마련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에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미등록 외국인 A씨(이하 ‘진정인’)는, ○○○○경찰서의 경찰관 B씨(이하 ‘피진정인’)가 진정인을 체류 기간 초과로 현행범 체포한 뒤, 무단으로 주거지에 진입하고 지문 채취를 강제하려 하였고, 영장 집행 전 일시·장소 통보를 거부하였다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들이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 진정인은 당시 경찰관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진 출석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출입국관리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진정인은 이후 출입국 관서에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서의 요청에 따라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되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현장경찰관의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경찰의 미등록 체류자 체포를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향후 유사 사안에서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체포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출입국 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도주의 우려 등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까지 신병 인계를 이유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별첨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