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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전역 예정자 복학 제한은 기본권 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5-12-23 조회 : 135

 

대학의 전역 예정자 복학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 인권위, 연가 사용으로 학기 초 출석 가능하면 복학 허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2025124○○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하여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병무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이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및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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